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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35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의 표 중 S 제1심판결의 ‘I’은 'S의 오기로 보인다.

S은 퇴사 후 2008년 송풍기사업부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여 전환배치 사례는 아니다.

과 관련된 내용과 란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의 제2의

다. 2)항(제1심판결 11면 7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다.

의 1)항 (제1심판결 2면 12행부터 11면 6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참가인 B은 2008. 6. 2., 참가인 C은 2007. 7. 24., 참가인 D는 2008. 5. 23.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해 왔고, 참가인 B은 품질관리업무, 참가인 C은 설계업무, 참가인 D는 조립과 용접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43 내지 46호증, 을나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