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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1:35 경 춘천시 영서로 2875에 있는 남 원 추어탕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사우로 67에 있는 양지 부동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액 채취동의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