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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5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C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경부터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는데, C이 역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부부관계임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가져 왔다.

다. 원고는 2014. 3.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와 C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게 되어 피고와 C에게 확인하였으나 두 사람은 부인하였다. 라.

C은 2014. 8. 21.경 원고에게 피고와 1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인정한 뒤 집을 나갔다.

마. 원고는 2015. 4. 15. C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