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396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8. “C은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10.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1993. 11. 20.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 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는 만기시 C으로 정하여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2009. 7.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C에서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해약환급금으로 30,008,548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C은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67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파산 절차는 2014. 5. 29.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30,008,5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