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15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2.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24,374,42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