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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2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03: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직원 E에게 과거에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받았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 바스켓 2개 및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98』 피고인은 2016. 9. 13. 07:5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응급실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 하초 등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왔으나 당직 의사가 자신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링거 봉을 들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H(25 세), 피해자 I(2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부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2017 고단 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