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며,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8년 및 2016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