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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고합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성동구자동차등록출장소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673,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피의자 A 교통사고 인식 여부 확인 보고),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