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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6 2015고정1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C'에서 D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총 1,080kg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1인분(833g) 7,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김치찌개(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9,072,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