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1. 9. 16. 체결된...
1. 인정 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들은 소외 D에게 수 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D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소외 D는 2011. 11. 21. 원고들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증서 2011년 제5715호로 원고들이 2010. 6. 15. 소외 D에게 금 143,1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 B이 소외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2851 매매대금반환)에서 2014. 2. 12. 원고 B과 소외 E 사이에 소외 E은 원고 B에게 2014. 3. 7.까지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은 소외 E으로부터 위 금 4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중 금 40,000,000원을 소외 E에게 양도하며, 소외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소외 D는 2011. 9.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24686호로 채권최고액은 금 10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소외 D의 장모이다. 다. 소외 D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당시 소외 D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는바,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