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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58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413 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D(56 세) 을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던 것을 떠올리며 화가 나 “ 너는 초빼이고, 개새끼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