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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0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관리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한국양토양록농협 화곡남지점 발행)에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5. 23.경 4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7.경까지 같은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억 2,6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최초의 횡령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추가적 횡령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그 잔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검찰의 추산에 의하면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위 각 횡령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은 합계 약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의 포괄일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1,000,000원을 구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은행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상횡령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