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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⑴ 2011. 10. 2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역 주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매대금 80만 원을 받아 22:00경 안양시에 있는 E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구매한 후, 22:30경 군포시 F역 주변에서 필로폰 약 0.7g을 D에게 건네주어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3칸 반(약 0.25g) 정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⑵ 2011.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지하철 C역 주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안양시에 있는 E역 주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3g을 80만 원에 구매하여 주변에 있던 D에게 건네줌으로써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63g을 8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1칸(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⑴ D은 피고인의 알선을 통하여 2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각 시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장소와 경로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