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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2노3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10일 이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위 1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