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을 1/2씩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였는데, 2006. 9. 20.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12. 30.까지 D의 책임 하에 이전하여 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9. 21. 접수 제7778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D, 2006. 9.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5. 17. 접수 제48155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7.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로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