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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6724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8. 8. 28. 서울특별시 고시 O로 P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Q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8. 9. 18. 송파구 고시 R로 P재정비촉진구역을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S 일대 59,919㎡(A)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670명 중 515명의 동의(동의율 76.87%)로 2008. 12. 31.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4. 21. 서울특별시 고시 U로 Q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1,677㎡의 토지가 새로 A에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어 참가인은 서울 송파구 S 일대 61,59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707명 중 572명의 동의(동의율 80.91%)로 2012. 1. 2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라.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확대로 인하여 참가인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참가인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변경인가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