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B은 2011. 8. 1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7. 24. 추완항소를 하였다.
을가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7. 4. 피고 B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고 B은 제3채무자인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7. 1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열람한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C은 2011. 8. 1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20. 3. 2. 추완항소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은 2020. 2. 27. 직접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피고 C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제1심피고 D은 2006. 8.경 원고로부터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8.경 제1심피고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