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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경 창원시 진해 구 B 원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MCM 중고 반지 갑 1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핸드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지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 대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9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지갑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