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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정2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0:56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의 형인 F과 피고인의 형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위 F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59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USB(CCTV 녹화 영상 및 녹음 자료)

1. 수사보고( 사진 자료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F을 머리로 들이받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 받은 점(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0:56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의 형인 F과 피고인의 형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위 F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도로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