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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당연 퇴직되는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