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583 | 상증 | 1995-11-30
국심1995경2583 (1995.11.30)
증여
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심1995서345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3.5.7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 답 959㎡, 같은곳 OOO 답 3,263㎡, 같은곳 OOOO OO 답 936㎡,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OO 답 988㎡, 같은곳 OOOOO 답 1,613㎡, 같은곳 OOOOO OO 답 347㎡ 계 6필지 8,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OO분식, OO건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95.4.16에 93년도분 증여세 117,507,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60년생(증여당시 만 33세)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영농한 사실은 비료구입사실, 영농기계자금 특별자금수혜, 농기계구입사실등의 근거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부업으로 건재소매상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이상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받기 전인 86.10.10~92.10.21까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서 OO분식이라는 분식점을, 92.10.2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서 OO건재라는 건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소득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중 하나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5.7 청구인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0.10부터 과세특례자로 “OO건재”라는 기타 건축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2.10.21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하다가 95.7.30 폐업한 바 있으며
또한 90.12.7부터 청구인 명의로 “OO다방” 을 영위하다가 95.8.30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조사 및 개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