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9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방법 월 5,000,000원씩 2017. 12.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C, D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편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