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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32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① 피고 B은, ~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 B은 2010. 3. 16. 이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고, 자신은 위 2010. 3. 16. 이전에는 원고를 본 적도 없으며,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2005. 7. 27. 원고에게 9,6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8. 1. 17.까지 약 15회 이상 원고에게 대여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6. 11. 9.에는 평소 거래금액보다 큰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한 적이 있으며, 2007. 4. 30. 원고로부터 ‘채권자 피고 B, 원금 50,000,000원, 차용일 2006. 11. 9., 이자율 연 66%, 변제기 2007. 5. 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원고는 E 명의의 대여금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2008. 2. 1.부터는 그 대여금을 E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자녀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변제해 왔는데, 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변제 독촉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08. 2. 1.부터는 E 명의의 계좌를 통한 대여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B은'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고, E은 원고로 하여금 그 변제금을 피고 B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여 왔으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