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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2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C으로부터 자신이 종원으로 있는 D 문중의 문제로 고소할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검찰청 수사관, 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C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같은 달 말경 300,000원을, 같은 해

6. 말경 300,000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100,000원을 각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7. 8. 4.경 위 사무실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6경 ‘G’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9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9.경 대전 서구 만년동 방송국 앞에서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25경 ‘H’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1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6,000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말경 C으로부터 2007년에 종중 문제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니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연기경찰서는 토착 비리라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것 같으니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상품권을 주고 접대를 하여 둔산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9. 5. 13. 대전 I 카페'에서,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2장, 현금 5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