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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30 경 부산 중구 C 빌라 505호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31 세) 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없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끌고 나와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계속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엄마한테 전화하게 해 달라.” 고 빌자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 의사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 특별 가중 인자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