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274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ㆍ비송사건ㆍ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가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대리 입찰하여 주고 낙찰된 이후에 당해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 C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2011. 7. 19. 위 경매 물건이 C 명의로 낙찰되자 위 경매 물건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도와주고, C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1. 4. 7.경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의 동대전농협 비래동지점 자립예탁금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임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금원을 법률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