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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장태실길 25 화산연립 103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앞길을 지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연립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앞을 매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제2팔달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제동하는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84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