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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2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짬뽕을 주문하였으나 그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주문을 거절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중국놈이 여기서 장사를 해 먹나, 중국으로 보내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의 지인이 변제한 외상값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가게 간판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