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9:43경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43 삼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비룡로 89 맥도날드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