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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3』 피고인은 2017. 10. 26. 01:00 경 강원 화천군 C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금액을 알 수 없는 미국 달러 여러 장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 하드 3개, USB 7개, 열쇠 뭉치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01:47 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길에 세워 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를,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1:47 경부터 같은 날 02:11 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부터 뚝 섬로 67길 10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2018 고단 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