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 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공2016하, 1930)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에서 “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 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1. 10. 1. 피고가 운영하는 ○○○보건소에 독감예방 접종사업 부문의 기간제 간호사로 채용되어 2011. 12. 31.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방문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2는 2012. 1. 1.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부문의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채용되어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다.
2)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 1. 1.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14명과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을 체결한 다음 이들을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가 한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원고 1은 방문간호사로, 원고 2는 방문운동처방사로 채용되었고, 2014. 1. 3. 피고와 각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까지 기간제법 제4조 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피고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 6. 30. ‘원고들이 2013. 1. 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 12. 31.까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1은 ○○○보건소에서 ①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독감예방접종사업 부문 간호사로, ②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③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 2는 ○○○보건소에서 ①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②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③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②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하여 근무한 기간(①, ③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①, ③기간 사이에 ②기간이 존재하지만 원고들은 ①, ②, ③기간 동안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②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4) ①, ③기간 동안 원고들은 ○○○보건소에 소속되어 원고 1은 간호사로, 원고 2는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다. ①, ③기간 동안 원고들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5) 피고는 ②, ③기간 동안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채용의 경위나 채용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14. 6. 30. ‘원고들이 2013. 1. 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 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합의에 의해 기간제법 제4조 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 1. 1.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①, ③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