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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21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가 2008. 10. 10. 작성한 2008년 증서 제2633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자(피고) 본인 겸 연대보증인(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