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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노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200,000원 /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2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의미하고, 이하 다른 항에서도 ‘피고인’은 그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3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거액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 되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