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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09 2015고합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유리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1:50경 구미시 인동대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동 도중 경북 성주군과 고령군 사이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여 택시비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흉기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집어 들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3. 23:1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지릿재 터널에서 합천방면으로 약 500m 떨어진 33번 국도 위에서, 피해자에게 속이 안 좋으니 택시를 세워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키자 소지하고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6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택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