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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697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경기 광주군 B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C 전 2,531평(이 사건 토지)을 D가 1911.(명치 44년)

7. 27.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D의 주소와 적요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부 E의 본적은 경기 F이다.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목록 기재 제3, 4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부 E가 동일인인지 여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조사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토지의 소재지와 리(里)까지 동일한 때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두었고, 해당 지역에 동명이인이 있으면 각 통, 호 등을 기재하여 별개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적요란에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나99284 판결 제8면,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50985 판결 제4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6. 선고 2014가단5318247 판결 제3면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정명인인 D의 주소는 경기 B이고, 같은 리에는 D와 동명이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부는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의 발생 토지조사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