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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5가단5358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D’이라는 인터넷카페(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① 2015. 7. 5.경 D 공지게시판에 ‘C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에서 성매매사이트, 포르노사이트를 알선운영하고, 포르노를 직접 제작하여 유통판매하며, 성매매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검색에서 차단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으로 폐쇄명령과 형사처벌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② 같은 날 네이버 지식인에 ‘C 성매매사이트알선과 음란물사이트 운영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사이트 폐쇄와 구속까지 감수해야 하며, 장기간 불법성매매사이트 알선, 포르노 사이트 운영 등 불법을 저질러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③ 같은 달

5. 및

6. D 운영자 이메일로 ‘C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④ 같은 달

8. D 공지게시판에 ‘C 경찰에서 정상 출석 요구했습니다.’와 ‘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C가 성매매알선, 불법 포르노사이트 판매 및 직접 제작, 유통판매를 하는 유해 사이트’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⑤ 같은 달 26. 다음팁에 ‘C 없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매매사이트 광고가 주수입원이고 포르노사이트 운영 및 직접 제작, 유통판매 업체여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었고, 사이트 폐쇄 및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상태’라는 답변글을 올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적시내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경 피고가 위와 같이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