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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6다277200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⑴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담보 비(B) 조항은 회사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관하여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담보 조항’이라고 한다). ⑶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담보 조항에서 규정하는 ‘클레임’에는 임원이 그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번역문이 있으나, 그 번역문에는 '영문증권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