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 18, 을 제3,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고 C은 갑 제5호증의 1(약정서)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남편 E)와 피고 C(남편 F)은 2006. 9. 25. 공동으로 출자하여 어장정화정비사업, 해상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D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는 원고와 피고가 25,000주씩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는 보유 중인 D 주식 25,000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하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2008. 10. 31. 50,000,000원, 2009. 10. 31. 150,000,000원, 2010. 10. 31.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남편(E)이 업무 중 사망한 데에 대한 위로금으로 2009. 2. 28.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2010년경 2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전부 인수함으로써 D의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중 25,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5,000주는 피고 C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이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자 2010. 1. 25. D(대표이사 F)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D 주식을 D에게 양도하며, D은 원고에게 피고 C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주식양도대금 잔액 175,000,000원을 2010. 12. 30. 50,000,000원, 2011. 12. 30. 50,000,000원, 2012. 12. 30. 7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원고에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