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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06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어머니인 D는 2014. 9. 24.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일부를 남양주시 O 등에 있는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10,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도하되, 매매대금 3,152,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1,176,000,000원은 2014. 10. 15., 잔금 1,576,000,000원은 2015. 1. 2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을 2015. 1. 22.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2. 잔금일까지 위 지번의 분할이 확정된 후 토지면적의 가감되는 부분은 차후에 쌍방이 계산한다.

3.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감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

4. 잔금일까지 현재 설치된 건물은 명도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이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D)을 지정하여 계약한다.

10. 허가에 필요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