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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7743

원상복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0. 14.부터 2012. 10. 13.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11. 29. 다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29.부터 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①, ②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미리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방화철문,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화장실 세면대, 방문, 장판, 천장 형광등, 창문 잠금장치, 농짝 등을 각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방화철문 등의 수리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