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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6-1에 있는 피해자인 스파유통 주식회사의 B 판매주임으로서 주류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대금 3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69,6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입금현황(매출처일별), 주류판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