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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2:00 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광고 업체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탁자, 프린터 등 기기에 내리쳐 탁자 유리, 프린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P의 광고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이 깨뜨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유리조각을 한 손에 쥔 채로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는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 견적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0, 12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