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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394-1번지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객사 앞까지 2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