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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C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06. 09. 2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36-87에 있는 구 축협 앞길에서 C단체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

온 후 관광버스에서 내려 그 전 버스 내에서 말다툼을 한 피해자 D을 찾다가 도로 옆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여기 있네.”라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버스 뒤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옷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