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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3 2017가단208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소18689호 양수금 소를 제기하여 2007. 5. 23. ‘D는 E에 3,3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은 2011. 6. 15.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6. 12. 30.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F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4. 4. 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G, H 및 피고가 있었다.

D,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4.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그중 D와 피고 사이에 D의 상속지분인 1/4에 관하여 이루어진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6.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9,12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I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16. 12.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D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