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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69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미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짜글이 두루치기’, ‘뽀글이 김치찌개’의 원산지 표시는 각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중 하나인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이 4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판매량도 상당히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