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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2고정3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동해시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바람을 피우는 등 불륜관계가 없었음에도 위 식당 업주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H 마누라가 과거에 다리 저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8.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친구임에도 마을 통장 선거 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식당업주 G에게 "F는 과거에 바람났던 년이 내가 도망하려는 것을 설득하여 도움을 주고 상대 남자가 집에 찾아왔는지 망을 봐주었다, 형편없는 여자인데 뻔뻔스럽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피고인 B는 판시 제2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F가 실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과거 F를 따라다니던 남자(J)가 있어 F가 그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그를 형사고소까지 한 사실은 있으나, F가 그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피고인 B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