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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7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91』 피고인은 2014. 7. 17.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26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팬티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8517』 피고인은 2014. 9. 14. 1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산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다리 옆에 앉아 이불을 덮어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891』

1. USB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85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