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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22:0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절 및 비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다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앞으로 8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