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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4859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6,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가 합 884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6. 29. ‘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피고 B은 2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0. 7. 20., 피고 C에 대하여는 2010. 9. 7.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채권 원본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